NEWS

제보
검색
up down

[기상재해특보]

재생 멈춤
  • 법원 서류 배달한 것 처럼 꾸민 집배원 구속
    • 입력2001.11.01 (15:16)
단신뉴스
  • 공감 횟수|0
  • 댓글|0
    글쓰기
  • 글자 크게
  • 글자 작게
  • 법원 서류 배달한 것 처럼 꾸민 집배원 구속
    • 입력 2001.11.01 (15:16)
    단신뉴스
인천지검 조사부 김웅 검사는 오늘 법원 서류를 배달한 것처럼 가짜 송달통지서를 작성한 인천 계양우체국 집배원 30살 유모 씨를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유 씨는 지난 97년 11월부터 석 달 동안 모두 7차례에 걸쳐 법원이 피고 40살 김모 씨에게 발부한 추심금 청구 소송과 관련한 법원 송달 서류를 배달하지 않고도 배달한 것처럼 허위로 송달 통지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유 씨는 법원이 피고에게 발부한 소장부본과 답변 그리고 응소 안내문과 변론 기일 소환장 등 일체의 소송 관련 서류를 배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고 김 씨는 '법원 서류를 제대로 배달했다'는 유 씨의 거짓증언으로 인해 오히려 무고 혐의로 구속되는 등 4천여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입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끝)
    이전페이지 TOP
    스크랩 추가 팝업 닫기
    스크랩 할 폴더를 선택하거나 추가 생성할 수 있습니다.
    저장하기
    생성하기
    뉴스 스크랩 가기
    방송프로그램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