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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텔 나이트클럽 중과세는 정당
    • 입력2001.11.01 (15:26)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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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텔 나이트클럽 중과세는 정당
    • 입력 2001.11.01 (15:26)
    단신뉴스
관광음식점으로 등록되지 않은 호텔 나이트클럽에 중과세 세율을 적용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특별5부는 오늘 롯데호텔이 서울시 중구청을 상대로 낸 종합토지세 등 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심대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종합토지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관광음식점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한국적인 실내 장식을 설치하거나 하루에 20% 이상의 공연을 민속가무로 해야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의 업소는 이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고급오락장에 해당해 중과세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롯데호텔은 지난 99년 10월 중구청이 나이트클럽 '비스트로’에 대해 천8백만여 원의 종토세를 부과하자 관광편의 시설에 중과세 부과는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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