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는 오늘 허위로 도급협약서를 작성해 회사자금 15억원을 담보없이 빌려준 혐의로 기소된 대우건설 사장 장영수 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자금을 전망이 불투명한 사업에 지원할 경우 부실 대출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배임죄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장 씨는 지난 97년 5월 김모씨로부터 주식투자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자 공사 도급 허위 협약서를 작성해 주고 회사자금 15억 원을 빌려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