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통해 윤락 알선 사기를 해 온 고등학생 등 15명이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서울지방검찰청 컴퓨터수사부는 오늘 윤락 알선을 미끼로 사기를 벌인 혐의로 고등학교 2학년 박모 군 등 10명을 벌금 백50만원∼3백만원에 약식기소했습니다.
박군 등은 지난 8월부터 인터넷 채팅 사이트에 접속해, 비밀 대화방을 개설한 뒤 윤락녀를 소개시켜준다고 속여 성인남자 90여명으로부터 10만원씩 모두 9백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입니다.
검찰은 또 인터넷을 통해 수백차례 윤락을 알선한 혐의로 결혼상담업자 43살 정모 씨를 구속기소하고, 윤락행위를 한 34살 김모 여인 등 2명을 각각 벌금 백만원과 2백만원에 약식 기소했습니다.
정씨는 지난 99년 11월부터 인터넷 성인 사이트 광고를 통해 모집한 성인 남자 2백30여명과 여성회원 30명을 연결, 4백여차례에 걸쳐 윤락을 알선하고 2천 6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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