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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란 화상채팅 네티즌 무더기 적발
    • 입력2001.11.01 (15:41)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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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란 화상채팅 네티즌 무더기 적발
    • 입력 2001.11.01 (15:41)
    단신뉴스
인터넷 화상 채팅에서 음란 행위를 벌인 네티즌들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서울지방검찰청 소년부는 오늘 인터넷 화상 채팅을 통해 성기를 보여주거나 음란 동영상을 판매해 온 회사원 33살 엄모 씨와 대학생 24살 박모 씨 등 18명을 3백만원에서 백만원의 벌금으로 약식 기소했습니다.
엄씨 등은 지난 7월부터 모 화상채팅 사이트에 대화방을 개설한 뒤 대화방 접속자들에게 성기를 드러내는 등 음란한 행위를 보여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박씨는 지난 7월 '아내의 가슴과 성기를 보여주겠다'고 속인 뒤 일반 포르노 동영상을 보여주고 네티즌 2명으로부터 15만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검찰은 이들이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음란 행위를 시작했다가 상대방 여성의 노출을 유도하기 위해 점차 음란행위의 강도를 높였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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