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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 체류자 보호기간 임의연장은 불법
    • 입력2001.11.01 (15:44)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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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 체류자 보호기간 임의연장은 불법
    • 입력 2001.11.01 (15:44)
    단신뉴스
국가가 불법 체류로 강제 퇴거 명령을 받은 외국인을 보호하면서, 별건의 사건 수사를 위해 보호 기간을 임의로 연장했다면 불법 구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늘 강제 퇴거 대상자로 교도소에서 보호 조치를 받다 숨진 중국 동포 김모씨의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국가는 유족들에게 2천4백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를 내린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출입국관리법상 보호 명령기간은 최소한에 그치고 다른 목적을 위해 연장할 수 없도록 돼있는 만큼, 출입국 관리사무소장이 김씨의 고소사건 수사를 위해 보호기간을 연장한 것은 불법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씨의 가족들은 지난 98년 불법 체류를 하다 강제 퇴거명령을 받은 김씨가 별도의 고소사건에 연루돼 강제퇴거 명령일 이후에도 교도소에 구금돼있다 심장 질환으로 숨지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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