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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봉사 기피자 자진신고기간
    • 입력2001.11.01 (16:32)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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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봉사 기피자 자진신고기간
    • 입력 2001.11.01 (16:32)
    단신뉴스
법무부 보호관찰소는 오늘부터 이번달 20일까지 20일 동안을 보호관찰.사회봉사 명령 집행 기피자들의 자진신고 기간으로 운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명령을 기피한 사람이라도 주소지 관할 보호관찰소를 방문해 자신 신고하면 사안에 따라 훈방 또는 제재조치 완화 등 관대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호관찰 등의 집행을 기피하거나 불응한 대상자는 지명수배된 뒤 구인 또는 집행유예 취소 등 제재 조치를 통해 다시 교도소등에 수감되는 등의 처분을 받게되며 올해만 전국에 걸쳐 천 270명이 집행을 기피하다 제재 조치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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