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을 시도했다가 공포심 때문에 포기한 사람이 구조되는 과정에서 숨졌더라도 이는 자살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지방법원 민사합의 21부는 오늘 지난 96년 아파트 5층에서 떨어져 숨진 이 모씨 유족이 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청구소송에서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15미터 높이의 창틀에 매달린 상황에서 자살을 포기하고 남편에게 구조를 요청했더라도 위험스런 상황을 자초한 만큼 자살을 시도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씨는 지난 96년 10월 잦은 음주와 외박을 이유로 남편과 싸움을 벌인 뒤 남편이 잠든 사이 자살을 시도했다가 공포심 때문에 뛰어내리지 못하고 아파트 창틀에 매달린 뒤 남편에게 구조요청을 했지만 남편의 손을 놓치는 바람에 그대로 떨어져 숨졌습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