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최근 유료로 사이버 교육을 이용하는 소비자 106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사이버교육 이용시 피해를 경험한 적이 있다는 응답자가 전체 43%나 됐다고 밝혔습니다.
피해경험 응답자 가운데 42%는 계약조건 불이행과 해약요구 거절, 허위 과장광고 등 계약 과정에서 피해를 경험했다고 답했으며 35%는 일방적 서비스 중단이나 내용부실 등 이용과정에서 피해를 입었다고 대답했습니다.
사이버 교육 이용자 절반 피해 경험
입력 2001.11.01 (17:00)
뉴스 5
⊙앵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최근 유료로 사이버 교육을 이용하는 소비자 106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사이버교육 이용시 피해를 경험한 적이 있다는 응답자가 전체 43%나 됐다고 밝혔습니다.
피해경험 응답자 가운데 42%는 계약조건 불이행과 해약요구 거절, 허위 과장광고 등 계약 과정에서 피해를 경험했다고 답했으며 35%는 일방적 서비스 중단이나 내용부실 등 이용과정에서 피해를 입었다고 대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