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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재해특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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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전 중 휴대전화 집중단속
    • 입력2001.11.01 (17:00)
뉴스 5 2001.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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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전 중 휴대전화 집중단속
    • 입력 2001.11.01 (17:00)
    뉴스 5
⊙앵커: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단속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경찰청은 지난 넉 달 동안의 홍보기간을 거쳐 오늘부터 운전 중 휴대전화를 손에 든 채 통화할 경우 승합차에 대해서는 7만 원, 승용차는 6만 원의 범칙금과 함께 각각 벌점 15점을 부과하는 등 집중 단속에 들어갔습니다.
특히 핸즈프리를 사용하더라도 운전중 전화번호를 일일이 누르거나 이어폰을 손으로 잡고 통화하면 역시 단속 대상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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