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제보
검색
up down

[기상재해특보]

재생 멈춤
  • 벤처기업, 자사 주식 매입 가능
    • 입력2001.11.01 (17:30)
단신뉴스
  • 공감 횟수|0
  • 댓글|0
    글쓰기
  • 글자 크게
  • 글자 작게
  • 벤처기업, 자사 주식 매입 가능
    • 입력 2001.11.01 (17:30)
    단신뉴스
기업의 자사 주식 매입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현행 상법 규정 적용대상에서 벤처기업이 제외돼 벤처기업간 전략적 제휴가 활발해질 전망입니다.
정부 규제개혁위원회는 오늘 벤처기업들이 전략적 제휴를 할 경우 자사 발행주식의 20% 범위에서 주식을 사들여 상대 기업과 교환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하고 내년 상반기 중에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또 벤처기업들이 합병할 때\ 채권자의 이의신청기간을 현행 한달 이상에서 열흘 이상으로 줄이고 합병계약서 공시기간도 40일로 단축하는 등 절차를 대폭 간소화시켰습니다.
(끝)
    이전페이지 TOP
    스크랩 추가 팝업 닫기
    스크랩 할 폴더를 선택하거나 추가 생성할 수 있습니다.
    저장하기
    생성하기
    뉴스 스크랩 가기
    방송프로그램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