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자사 주식 매입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현행 상법 규정 적용대상에서 벤처기업이 제외돼 벤처기업간 전략적 제휴가 활발해질 전망입니다.
정부 규제개혁위원회는 오늘 벤처기업들이 전략적 제휴를 할 경우 자사 발행주식의 20% 범위에서 주식을 사들여 상대 기업과 교환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하고 내년 상반기 중에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또 벤처기업들이 합병할 때\ 채권자의 이의신청기간을 현행 한달 이상에서 열흘 이상으로 줄이고 합병계약서 공시기간도 40일로 단축하는 등 절차를 대폭 간소화시켰습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