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기금 부정사용의혹 사건을 조사중인 청주지방 검찰청은 오늘 곽달영 청주시의회 의장을 사기 혐의로 구속수감했습니다.
곽의장은 지난 98년 청원군 북이면 옥수리에 임대아파트를 건설하면서 국민주택 기금 34억원을 지원 받고도 이 가운데 1억원에서 3억원만을 공사에 사용하고 나머지 30여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곽의장이 대출 받은 국민주택기금을 공사대금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협력업체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한 결과 허위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곽의장이 청주시 분평동에 국민주택을 건설하면서 지원 받은 주택기금 23억원도 다른 용도에 사용했을 것으로 보고 추가 조사를 벌일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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