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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시 양도세 면제
    • 입력2001.11.01 (19:00)
뉴스 7 2001.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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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시 양도세 면제
    • 입력 2001.11.01 (19:00)
    뉴스 7
⊙앵커: 내년부터 개인 사업자가 사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할 때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재정경제부는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세 이월과세 적용대상 업종을 모든 업종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제조업과 건설업 등 13개 업종을 제외한 서비스업 등은 개인 사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할 경우 건물과 토지 등 소유 자산을 법인에 양도하는 형식을 취해야 하며 이에 따른 부동산 양도소득세 등을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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