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서울지방경찰청 수사과는 오늘 건설업 면허도 없이 유령 건설회사를 만들어 신축건물의 공사계약을 따낸 뒤 하도급을 주겠다며 건설업자들에게 거액을 받아 챙긴 모 건설회사 사장 56살 곽 모씨 등 2명을 특정경제 범죄 가중처벌법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건설브로커 49살 김 모씨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이 회사 사장 63살 김 모씨 등 4명을 수배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5월 580억원 규모의 모 대학 부속병원 신축공사 계약을 체결한 뒤 골조와 토목공사 등에 하도급을 주겠다며 11개 건설업체로부터 24억 7000여 만원을 받는 등 건설회사 16곳으로부터 31억 2000여 만원 상당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