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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각장애인이 절도?
    • 입력2001.11.01 (20:00)
뉴스투데이 2001.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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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올 여름 서울의 강남과 여의도 일대 고층건물의 벽을 타고 사무실에 침입해서 수억원대의 현금을 훔쳐간 용의자의 신원이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이 용의자는 지난해 교도소에서 복역을 하다가 양쪽 시력을 모두 잃었다는 이유로 풀려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김원장 기자가 자세히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6월 서울 여의도의 한 빌딩 10층 사무실에 도둑이 들었습니다.
    도둑은 12층 옥상에서 밧줄을 타고 내려와 유리창을 통해 침입한 후 회사 통장을 갖고 달아났습니다.
    ⊙피해 회사 직원: 위에서 줄을 타고 들어와 여기서 들어온 거죠.
    ⊙기자: 용의자는 훔친 통장으로 은행에서 모두 4억원의 돈을 인출했고 이 장면이 폐쇄회로 TV에 찍혔습니다.
    경찰은 화면을 근거로 용의자가 34살 김 모씨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용의자 김 씨는 지난해 양쪽 눈을 실명했다는 진단서를 제출하고 복역중인 모 교도소에서 풀려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진료의사: 시신경염 때문에 안 보인다는 건데, 안전수동이라는 것은 손가락이 몇 개인지도 안 보이는 것을 말합니다.
    ⊙기자: 진단서대로라면 앞이 보이지 않는 김 씨가 고층빌딩에서 밧줄을 타고 내려와 절도를 일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전주삼(서울 영등포경찰서 강력반): 용의자가 병원치료를 받을 시에는 저희들이 바로 검거할 수 있는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의자 자신을 위해서 빨리 자수해서 치료도 받고...
    ⊙기자: 경찰은 김 씨를 전국에 공개수배하고 김 씨가 어떻게 형 집행정지 처분을 받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KBS뉴스 김원장입니다.
  • 시각장애인이 절도?
    • 입력 2001.11.01 (20:00)
    뉴스투데이
⊙앵커: 올 여름 서울의 강남과 여의도 일대 고층건물의 벽을 타고 사무실에 침입해서 수억원대의 현금을 훔쳐간 용의자의 신원이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이 용의자는 지난해 교도소에서 복역을 하다가 양쪽 시력을 모두 잃었다는 이유로 풀려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김원장 기자가 자세히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6월 서울 여의도의 한 빌딩 10층 사무실에 도둑이 들었습니다.
도둑은 12층 옥상에서 밧줄을 타고 내려와 유리창을 통해 침입한 후 회사 통장을 갖고 달아났습니다.
⊙피해 회사 직원: 위에서 줄을 타고 들어와 여기서 들어온 거죠.
⊙기자: 용의자는 훔친 통장으로 은행에서 모두 4억원의 돈을 인출했고 이 장면이 폐쇄회로 TV에 찍혔습니다.
경찰은 화면을 근거로 용의자가 34살 김 모씨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용의자 김 씨는 지난해 양쪽 눈을 실명했다는 진단서를 제출하고 복역중인 모 교도소에서 풀려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진료의사: 시신경염 때문에 안 보인다는 건데, 안전수동이라는 것은 손가락이 몇 개인지도 안 보이는 것을 말합니다.
⊙기자: 진단서대로라면 앞이 보이지 않는 김 씨가 고층빌딩에서 밧줄을 타고 내려와 절도를 일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전주삼(서울 영등포경찰서 강력반): 용의자가 병원치료를 받을 시에는 저희들이 바로 검거할 수 있는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의자 자신을 위해서 빨리 자수해서 치료도 받고...
⊙기자: 경찰은 김 씨를 전국에 공개수배하고 김 씨가 어떻게 형 집행정지 처분을 받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KBS뉴스 김원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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