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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해대교 안전사고 관계자 모두 사법처리
    • 입력1999.05.10 (16:06)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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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해대교 안전사고 관계자 모두 사법처리
    • 입력 1999.05.10 (16:06)
    단신뉴스
지난 7일 4명의 사망자를 낸 서해대교 건설현장 추락사고와 관련해 노동부는 원도급업체 와 하청업체 관계자 전원을 사법처리키로 했습니다 노동부 관계자는 최종 수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산업안전 보건법 위반 혐의로 원도급업체인 주식회사 대림산업 현장소장 하도급업체인 주식회사 레시네코리아 현장소장, 재하도급업체인 주식회사 영신기공 현장소장 등 관련책임자 전원을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관련업체에 대해서는 입찰 참가제한,영업정지 요청 등 강력한 행정제재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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