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재산과 자동차가 없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보험료가 줄어들고 자동차를 소유한 가입자는 보험료가 오릅니다.
또 직장 가입자들은 소득에 따라 일정요율을 부과하는 보험료에 상한선이 마련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입법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입니다.
새 기준이 시행되면 재산과 자동차가 없는데도 평가소득 보험료가 부과돼온 300만 가구가 월 3천800원까지 보험료가 줄어들고, 반대로 자동차가 있는 300만 가구는 보험료가 월 천100원에서 7천7백원까지 오릅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월172만 7천원까지만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역가입자 가운데 일부 고소득 자영업자들의 보 험료는 상당히 오르지만 나머지 대다수는 종전과 동일한 보험료가 부과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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