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2002년 한일 월드컵조직위원회가 FIFA의 규정을 어기고 비허가 업체의 기념품을 구입해 라이센스 업체가 법적 대응에 나서는 등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이정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월드컵 기념품을 제작하는 한 업체입니다.
FIFA가 지정한 라이센스 업체로 앰블렘과 마스코트 등을 제시해 판매할 수 있는 독점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업체 대표 권 씨는 권리를 갖고 있으면서도 조직위원회로부터 불이익을 당했다고 주장합니다.
⊙권대혁(월드컵 기념품 라이센스 업체 대표): 조직위원회에서 비허가 업체들로부터 이런 물건을 너무나 많이 매입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재정적으로 3억 5000만 원어치 손해를 봤습니다.
그러한 걸 저희는 복귀하기 위해서는 법적 대응을 불사하고 있습니다.
⊙기자: 조직위는 이처럼 케이스에만 앰블렘을 새긴 비허가 업체 제품을 구입해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FIFA 규약에 따르면 조직위가 일반 판매용이 아닌 기념품을 만들 때라도 라이센스 업체의 제품을 이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조직위 관계자: 이 업자가 가격을 못 맞춰와 (비허가업체) 가격보다 훨씬 비싸, 천개 이내에는 다른 업체에서 만든 것을 쓸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기자: 그러나 실제 납품한 업체의 얘기는 또 다릅니다.
⊙실제 납품업자: 조직위에요? 두 번이요. 2번 합쳐 천오백에서 2천 개 정도. 저희야 케이스 이렇게 만들어라 그러면 만들어 줄 뿐이죠.
⊙기자: 공식업체의 권리를 누구보다도 앞장서 보장해 줘야 할 조직위가 오히려 그들의 권리를 도외시하는 편의행정으로 월드컵 마케팅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KBS뉴스 이정화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