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의정부지청 형사3부는 오늘 공문서를 변조해 농지전용 허가를 내준 혐의로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면 사무소 8급공무원 38살 최대용씨를 구속했습니다.
최씨는 남양주시 농정과에 근무하던 96년 6월초 김모씨로 부터 일반음식점 신축을 위해 이모씨가 신청한 임야 천630㎡에 대한 농지전용허가를 부탁받고 농지전용허가가 날수 없는 임야에 대한 심의결과서를 변조해 허가를 내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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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 변조, 농지전용허가 내준 공무원 구속
입력 1999.05.10 (16:23)
단신뉴스
서울지검 의정부지청 형사3부는 오늘 공문서를 변조해 농지전용 허가를 내준 혐의로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면 사무소 8급공무원 38살 최대용씨를 구속했습니다.
최씨는 남양주시 농정과에 근무하던 96년 6월초 김모씨로 부터 일반음식점 신축을 위해 이모씨가 신청한 임야 천630㎡에 대한 농지전용허가를 부탁받고 농지전용허가가 날수 없는 임야에 대한 심의결과서를 변조해 허가를 내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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