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개정된 모성보호 관련법이 어제부터 시행됐습니다.
육아의 사회 분담을 대폭 강화한 이번 개정안에 대해서 선재희 기자가 정리해 드립니다.
⊙기자: 개정된 모성보호 관련법은 육아의 사회 분담을 확대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우선 60일로 돼 있던 산전후 휴가 기간을 90일로 대폭 늘렸습니다.
90일의 휴가 가운데 30일에 대한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돼 모성보호 비용의 사회분담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육아휴직 제도는 유급화됩니다.
육아휴직자에게는 월 20만원이 지급됩니다.
생후 1년이 안 된 영아가 있는 1년 이상 근속자가 1년 이내에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남성 근로자는 아내가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육아휴직이 가능하도록 개정됐습니다.
⊙한명숙(여성부 장관): 일반 회계에서도 재정을 부담하게 되니까 이것을 사회가 이제는 개인에게만 맡겨두는 것이 아니라 함께 부담하고 책임지고 나가는 체제로 바뀌었다는 점에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자: 한명숙 여성부 장관은 모성보호 관련법 시행 첫날인 어제 한 병원을 찾아 출산한 여성들에게 축하 인사를 하고 달라진 모성보호법을 직접 설명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 장관은 일하는 엄마와 여성들의 사회 진출을 위해 육아의 사회 분담을 확대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뉴스 선재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