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고용조정을 실시한 사업장이 신규인력을 채용할 경우 해고자를 우선 재고용하도록 하는 해고근로자 리콜제를 반드시 이행하도록 강력한 행정지도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노동부는 경기가 호전되면서 고용조정을 실시한 사업장에 신규인력 채용이 있을 것으로 보고 오늘부터 오는 15일 까지 해고근로자 리콜제의 이행여부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또 고용조정을 추진할 경우 노사가 60일이상 협의를 거쳤는지 또 다양한 해고 회피방안을 추진했는지 여부도 점검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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