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검찰청 특수3부는 오늘 재건축 시공사로부터 아파트를 분양받아 4천만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서울시 동작구청 전 도시관리국장 52살 김모 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의 뇌물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3월 재건축업자 송모 씨로부터 2억6천만원 상당의 아파트 한 채를 분양받은 뒤 이를 되팔아 4천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끝)
아파트 분양 시세차익 챙긴 전 공무원기소
입력 2001.11.02 (08:35)
단신뉴스
서울지방검찰청 특수3부는 오늘 재건축 시공사로부터 아파트를 분양받아 4천만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서울시 동작구청 전 도시관리국장 52살 김모 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의 뇌물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3월 재건축업자 송모 씨로부터 2억6천만원 상당의 아파트 한 채를 분양받은 뒤 이를 되팔아 4천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