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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외 명저 아직도 `이적표현물'
    • 입력2001.11.02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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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외 명저 아직도 `이적표현물'
    • 입력 2001.11.02 (08:38)
    단신뉴스
과거 군사정권 시절과 문민정부 초기 법원이 이적표현물로 판단한 국내외 교양서들이 아직까지 이적표현물로 지정돼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인권운동사랑방이 정보공개소송을 통해 법무부로부터 입수한 이적표현물 목록을 분석한 결과 [민중과 지식인], [자유로부터의 도피] 등 국내외 교양서들이 이적표현물 선고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완상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지은 `민중과 지식인'은 지난 92년 법원이 이적 표현물로 인정했으며, 미국의 정신분석학자 에리히 프롬의 저서로 `자유로부터의 도피' 역시 지난 81년에 이적 표현물로 인정됐습니다.
법무부는 이들 도서를 비롯해 지난 72년부터 95년까지 법원이 이적표현물로 인정한 천220종의 표현물에 대해 교도소 반입과 구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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