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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수주주, 자회사 회계장부 열람 가능
    • 입력2001.11.02 (09:29)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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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수주주, 자회사 회계장부 열람 가능
    • 입력 2001.11.02 (09:29)
    단신뉴스
회사의 일정 지분을 소유한 소수 주주는 모회사뿐 만 아니라 필요할 경우 자회사의 회계 장부와 서류도 열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제3부는 오늘 모 철강회사의 소수 주주인 권모씨 등 16명이 회사측을 상대로 낸 가처분 이의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자회사 회계 서류에 대한 열람권을 인정했던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회사의 회계 장부가 모회사의 회계 상황을 파악하는데 필요한 경우 소수 주주는 이를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모 철강회사의 지분 36%를 소유하고있는 권씨 등 소수주주 16명은 회사가 사업 목적과 무관한 사업에 투자했다가 큰 손해를 보자 자회사의 회계 장부와 서류를 열람할 수 있게 해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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