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여중생이 자신이 퇴학당한 학교 후배를 폭행하고 술을 먹여 결국 성폭행까지 당하게한 사건이 벌어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남 진주경찰서는 자신이 퇴학당한 학교 후배를 폭행한 혐의로 경남 산청군 모 여중 3학년 이모 양을 수배했습니다.
이 양은 지난 달 26일 지난해 자신이 퇴학당한 진주시 모 중학교 후배 14살 조모 양이 지능이 낮으면서도 말을 듣지 않는다며 외딴 곳으로 끌고 가 둔기로 조 양을 폭행하고 조양의 몸에 문신을 새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이양에 의해 강제로 술을 먹은 뒤 잠자던 조양을 성폭행 한 혐의로 경남 하동군 적량면 23살 김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이 양과 함께 조 양을 폭행한 진주시 신안동 13살 김모 양은 나이가 어려 법적용 대상이 되지 않아 조사뒤 귀가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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