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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남위원회 사건 선고 공판 연기[부산]
    • 입력1999.05.10 (17:29)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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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남위원회 사건 선고 공판 연기[부산]
    • 입력 1999.05.10 (17:29)
    단신뉴스
(부산방송총국의 보도) 반국가단체 구성 혐의로 15명이 구속 기소된 영남위원회 사건이 이적단체 구성 으로 공소장이 변경되면서 항소심 선고공판이 연기됐습니다.
부산고등법원 형사 1,2부는 오늘 열기로 한 영남위원회 사건 피고인 15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형사1부는 김창현 피고인등 9명을 오는 17일에, 형사2부는 박경순 피고인등 6명을 오는 12일에 각각 따로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초 검찰이 기소한 반국가단체 구성 혐의 대신 이적단체 구성 혐의로 공소내용을 변경해 추가 심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선고를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변호인측은 이적단체 구성 혐의는 법정 최저형이 1년 이상으로 돼 있어 상당수가 집행유예로 석방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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