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포탈과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에 대해 징역 6년과 벌금 50억원이 구형됐습니다.
서울지방법원 형사합의 22부 심리로 오늘 열린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조 전 회장에 대해 징역 6년과 벌금 50억원을, 그리고 국민일보사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10억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논고문에서 조 전 회장이 인세비 수입을 별도로 관리하며 21억원의 조세를 포탈하고, 회사돈 183억원을 개인적으로 횡령한 데다 자금 추적을 피하기 위해 차용 증서 등 증빙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드러난 만큼 중형에 처해야 마땅하다고 밝혔습니다.
조희준 전 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게 돼 죄송하지만 문제가 된 돈은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자금 사정에 어려운 자회사를 위해 썼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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