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마약범죄 혐의로 처형된 한국인 신모씨 사건과 관련해 `사전에 통보했다'는 중국측 입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중국 흑룡강성 외사판공실이 사형 판결서를 선양 영사사무소에 전달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공관 문서 기록 등에는 이같은 내용이 전혀 등재돼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중국측 주장의 진위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자체 확인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전하고 중국측에 대해서도 만일 사전 통보를 했다면 정확한 경로 등을 제시해줄 것을 요구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앞서 중국 외교부는 중국 관계부처가 1심 재판 시간과 장소를 통보하고, 최고 법원이 사형 판결을 내린 후 흑룡강성 외사판공실이 사형 판결서를 선양 주재 한국 영사사무소에 전달했다는 내용을 외교경로를 통해 한국측에 전달하고 외교부 대변인 회견을 통해 공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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