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남이 사기로 챙긴 돈을 나눠 가진 일가족에 대해 검찰이 무더기로 재판에 회부했습니다.
서울지방 검찰청 강력부는 오늘 지난 99년 사기 등으로 구속된 정 모씨의 동생을 장물취득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아버지와 전처,여동생등 정씨 일가와 정씨의 친구와 후배등 10명을 불구속 또는 약식기소했습니다.
정 씨의 동생은 지난 98년 형이 사기로 가로챈 53억원 가운데, 8천여만원을 생활비등으로 사용하고, 형의 부탁으로 사기 공범인 이 모씨에게 6억여원을 전달한 혐의입니다.
또 정 씨의 아버지는 아들로부터 생활비등으로 5억 7천여만원을 받아 썼으며, 정씨의 전처와 전처의 어머니, 친구, 선배 등도 정씨로부터 수억원에서 수천만원씩 받은 것으로 수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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