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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저임금 위반업체 일제조사
    • 입력2001.11.02 (14:25)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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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저임금 위반업체 일제조사
    • 입력 2001.11.02 (14:25)
    단신뉴스
노동부는 비정규직이 많이 고용돼 있는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이달말까지 최저임금 이행 여부에 대한 일제 조사를 벌여 위반업체에 대해 개선명령을 내리고 이를 어길 경우 사법조치하기로 했습니다.
조사 대상은 그동안 여성계에서 문제를 제기해온 식당이나 대학 등의 청소 용역업체를 비롯해 장애인을 많이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 등입니다.
노동부는 이와함께 노동계 등이 최저임금 위반 업체로 신고한 사업장에 대해서도 점검을 실시하고 정부 와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인상된 최저임금액, 월 47만4천600원이 9월부터 적용되는 사실을 알려 위반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요청했습니다.
노동부는 올들어 1만1천885곳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이행 여부를 점검해 301곳을 적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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