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는 가수 서태지씨가 자신의 노래를 흉내낸 음반과 뮤직비디오를 제작해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컴배콤'의 가수 이재수씨 등을 상대로 낸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씨는 원곡에 나타난 음악적 특징을 흉내내 단순히 웃음을 자아내는 정도에 그쳤을 뿐 원곡에 대한 비평적 내용을 부가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패러디로 볼 수 없어 서씨의 저작권을 침해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서씨는 이씨가 무단으로 자신의 노래 가사를 바꿔 원곡의 취지를 왜곡했다며 지난 7월 이씨 등을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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