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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옛 경영주도 법정 관리인 가능
    • 입력2001.11.02 (14:49)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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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옛 경영주도 법정 관리인 가능
    • 입력 2001.11.02 (14:49)
    단신뉴스
법정관리 신청기업의 경영주도 앞으로는 법정 관리인으로 선임돼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서울지방법원 파산부는 법정관리인 자격과 선임절차에 대한 '회사정리 실무준칙'을 개정하고 오늘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개정 준칙안에는 법정관리를 신청할 당시 자산이 채무보다 많거나, 회사 갱생에 기존의 경영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일 경우 옛 경영주측 인물도 관리인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명시했습니다.
그러나 옛 경영주측이 회사 파탄에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했을 경우 관리인으로 선임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이밖에도 법정관리인 선임 절차에 채권자를 참여시키기로 하고, 관련 행정부처 등에 추천을 의뢰하거나 공개 모집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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