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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 50억원 한도내 증권대차거래 허용
    • 입력2001.11.02 (15:04)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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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음 달부터 외국인들도 50억원 한도 내에서 국내 기관 투자가들이 보유한 주식을 빌려 거래할 수 있게 됩니다.
    또 국내 금융기관이나 상장.등록법인이 외국에 설립한 역외 펀드는 자회사로 분류돼 변칙적인 외자유치 등의 편법거래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재정경제부는 2단계 외환자유화 이후 외국인투자가와 한국 은행 등 관련기관의 건의를 반영해 외국환 거래규정을 개정해 다음 달 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외국한 거래 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내국인이 외국인에게 빌려줄 수 있는 원화증권 대여한도가 현행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확대되고 증권투자 전용계정을 통해 증권대차 관련 자금을 결제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역외펀드를 자회사 개념인 역외금융회사로 분류함에 따라 은행법 등의 감독규정에 따라 출자한도와 연결재무제표 작성 등 자회사 감독조항을 적용받게 됩니다.
    재경부는 이 외에도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일반 해외 여행자에서 허용된 자금 반출을 추가로 허용하고 추가경비가 만 달러에서 오만 달러 규모일 경우 세관에 신고만 하면 되고 5만달러를 넘으면 한은에 신고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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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 50억원 한도내 증권대차거래 허용
    • 입력 2001.11.02 (15:04)
    단신뉴스
다음 달부터 외국인들도 50억원 한도 내에서 국내 기관 투자가들이 보유한 주식을 빌려 거래할 수 있게 됩니다.
또 국내 금융기관이나 상장.등록법인이 외국에 설립한 역외 펀드는 자회사로 분류돼 변칙적인 외자유치 등의 편법거래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재정경제부는 2단계 외환자유화 이후 외국인투자가와 한국 은행 등 관련기관의 건의를 반영해 외국환 거래규정을 개정해 다음 달 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외국한 거래 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내국인이 외국인에게 빌려줄 수 있는 원화증권 대여한도가 현행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확대되고 증권투자 전용계정을 통해 증권대차 관련 자금을 결제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역외펀드를 자회사 개념인 역외금융회사로 분류함에 따라 은행법 등의 감독규정에 따라 출자한도와 연결재무제표 작성 등 자회사 감독조항을 적용받게 됩니다.
재경부는 이 외에도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일반 해외 여행자에서 허용된 자금 반출을 추가로 허용하고 추가경비가 만 달러에서 오만 달러 규모일 경우 세관에 신고만 하면 되고 5만달러를 넘으면 한은에 신고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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