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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단소송법 공청회 도입 찬반논란
    • 입력2001.11.02 (15:43)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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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단소송법 공청회 도입 찬반논란
    • 입력 2001.11.02 (15:43)
    단신뉴스
법무부 주최로 오늘 열린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공청회에서 시민단체는 적극적인 도입을 주장한 반면 경영자측은 부작용을 우려해 도입을 유보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참여연대 김주영 변호사는 소액 투자자들을 제대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집단 소송의 자격 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대상 기업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정규성 성균관대 법학과 교수는 집단 소송제가 단순한 손해 배상을 넘어서 기업의 위법행위를 저지할 수 있는 기능을 갖는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석중 전경련 상무는 그러나 집단 소송제가 기업의 주가 하락과 소송 남발등 많은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는 만큼 도입을 유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무부는 공청회 결과를 수렴해 다음달 중에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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