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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배 의원 벌금 500만원 선고
    • 입력2001.11.02 (16:26)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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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배 의원 벌금 500만원 선고
    • 입력 2001.11.02 (16:26)
    단신뉴스
서울지법 남부지원 형사합의1부는 오늘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정신청이 받아 들여져 재판에 회부된 민주당 김영배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의원이 지역구 산악회 모임에서 자신의 이름으로 표창장을 수여하며 부상으로 7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한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행위가 명백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대법원 최종 판결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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