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제보
검색
up down

[기상재해특보]

재생 멈춤
  • 송영진 의원 항소심서 선고유예
    • 입력2001.11.02 (16:37)
단신뉴스
  • 공감 횟수|0
  • 댓글|0
    글쓰기
  • 글자 크게
  • 글자 작게
  • 송영진 의원 항소심서 선고유예
    • 입력 2001.11.02 (16:37)
    단신뉴스
공직선거와 선거부정 방지법 위반 혐의로 피소된 민주당 송영진 의원이 선고 유예 판결을 받아 의원직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대전 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민주당 송영진의원에 대한 재정신청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송의원의 허위 사실 공표와 지방교부세 지원 발언에 대해 유죄는 인정되지만 의원직을 박탈한 만한 사안이 아니어서 선고를 유예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송 의원은 지난 16대 총선 당시 졸업이 취소됐는데도 모 대학 행정학과를 졸업했고, 당진군 새마을회관 건립을 위한 특별교부세 12억원의 지원 약속과 김모 전 의원 아들의 병역비리 의혹 등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김 前 의원이 제기한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져 1심에서 벌금 80만원이 선고됐었습니다.
(CHO)
    이전페이지 TOP
    스크랩 추가 팝업 닫기
    스크랩 할 폴더를 선택하거나 추가 생성할 수 있습니다.
    저장하기
    생성하기
    뉴스 스크랩 가기
    방송프로그램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