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고등법원 제 1형사부는 공직선거와 선거부정 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김원웅의원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대전 고법 제 1형사부는 판결문에서 김의원이 충효교실 수료생들에게 상품을 준 혐의 등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되나 사회의 일반적인 인식이나 선거 결과에 크게 작용하지 않아 검찰측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 99년 1월 중순 대전시 대덕구에 있는 9개 노인정이 주관한 충효교실을 수료한 어린이에게 문화상을 수여하며 공책 2백여 권을 준 혐의 등으로 지난해 8월 불구속 기소됐었습니다.
김 의원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의원직은 그대로 유지하게 됐습니다.
(CH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