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 검찰청은 다른 사람이 사육하던 소를 자신의 축사로 옮겨 택지개발지구안의 영업권과 손실보상금 등을 타낸 대전시 반석동 45살 최모 씨 등 3명을 구속했습니다.
최씨 등은 지난 99년 3월 축산업을 그만 두었으나 대전시 반석동 일대가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고시되자 빈 축사에 다른 사람 소유의 한우 40여 마리를 옮겨온뒤 자신의 가축 등으로 위장해 지난해 말 토지공사로부터 6천 4백여 만원의 영업권과 지장물 손실보상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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