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용 단무지를 이용해 만두를 만들어 팔아 온 업체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경인지방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달 5일부터 2주동안 경기와 인천지방 만두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단무지 공장에서 버려지는 염장무를 수거해 만두를 만든 모 식품 등 15개 업체를 적발해 행정조치하도록 관할 자치단체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모 식품 등 3개 업체는 서울의 모 업체로부터 상품가치가 없어 폐기처분하는 단무지와 무 껍질 등을 하루 20∼60㎏씩 무상으로 공급받아 만두를 만들어 오다 적발됐습니다.
또 모 식품 등은 돼지고기만을 사용해 만두를 만든다고 신고해 놓고 돼지기름 20%를 섞어 물만두를 만든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밖에 다른 업체들은 유통기한을 허위로 표시하거나 표시되지 않은 식품첨가물 등을 원료로 사용하다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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