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상영이 중단됐을 때 극장측이 입장료를 두 배로 환불해 주도록 하고 있는, 영화 관람 표준 약관을 개정해야 할 지 여부를 놓고 공정거래위원회가 타당성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공정 거래 위원회는 전국 극장 연합회등 관련 단체들이 이같은 현 약관 내용에 이의를 제기하며 심사 청구를 해 왔다고 밝히고 이달 한 달 동안 여론을 수렴한 뒤 신중히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국 극장 연합회등이 제기한 약관 개정 심사 청구 내용은, *영화 상영이 10분 이상 중단된 경우에만, 입장료를 환불하도록 하고, *상영 시간을 바꾸고자 할때는 영화 시작 20분 전까지 반드시 직접 매표구에 표를 갖고 오도록 하는 것 등입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