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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언론개혁 시민연대 반론청구 일부 인용
    • 입력2001.11.02 (18:12)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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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언론개혁 시민연대 반론청구 일부 인용
    • 입력 2001.11.02 (18:12)
    단신뉴스
서울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는 오늘 언론개혁 시민연대 등 4개 시민단체가 배후조종을 받는 단체 처럼 보도했다며 조선일보사를 상대로 낸 반론보도 심판청구를 받아들여 조선일보는 반론보도문을 게재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언론 개혁 시민 연대등이 같은 내용의 보도에 대해 동아일보를 상대로낸 반론청구에 대해서는 동아일보는 해당 기사에서 시민단체들의 주장과 반론을 반영했다며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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