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조세포탈과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에 대해 징역 6년과 벌금 50억원이 구형됐습니다.
서울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 심리로 오늘 열린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조 전 회장에 대해 징역 6년과 벌금 50억원을 그리고 국민일보사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10억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논고문에서 조 전 회장이 인쇄비 수입을 별도로 관리하며 21억원의 조세를 포탈하고 회삿돈 183억원을 개인적으로 횡령한 데다 자금추적을 피하기 위해 차용증서 등 증빙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드러난만큼 중형에 처해야 마땅하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