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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배 의원 500만 원 벌금형
    • 입력2001.11.02 (19:00)
뉴스 7 2001.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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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배 의원 500만 원 벌금형
    • 입력 2001.11.02 (19:00)
    뉴스 7
⊙앵커: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형사합의1부는 오늘 선거법 위반혐의로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져 재판에 회부된 민주당 김영배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의원이 지역구 산악회 모임에서 자신의 이름으로 표창장을 수여하며 부상으로 7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한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행위가 명백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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