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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영진 신임 악용, 공금횡령 부장 구속
    • 입력2001.11.02 (19:41)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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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영진 신임 악용, 공금횡령 부장 구속
    • 입력 2001.11.02 (19:41)
    단신뉴스
서울지방검찰청 형사 5부는 오늘 경영진의 신망을 이용해 거액의 회사자금을 횡령하고 별도 회사까지 차린 혐의로, 모 물산 부장 41살 김모씨를 구속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허위 서류를 꾸며 물품대금을 빼돌리는 등의 방법으로 7천여만원의 공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있습니다.
김씨는 또,회사대표 조 모씨가 운영하는 맥주 수입업체 부장도 겸하면서, 지난 5월 별도 회사를 설립한 뒤 자신이 조씨 회사를 인수했다고 외국거래기업에 허위 통보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김씨는 검찰 조사에서 조 씨의 신임으로 경영을 총괄하게 된 것을 계기로 회사돈을 빼돌려 아파트 구입 등에 사용하고 범행이 탄로날 경우를 대비해 개인회사를 설립했다고 밝혔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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