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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약분업 합의안 도출 (대체)
    • 입력1999.05.10 (18:50)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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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약분업 합의안 도출 (대체)
    • 입력 1999.05.10 (18:50)
    단신뉴스
내년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의약분업에 대한 의사협회와 약사회의 합의안이 마련됐습니다.
합의안은 시민단체가 마련한 안을 상당부분 받아들여 의사는 진료와 처방을, 약사는 조제만 한다는 원칙 아래 분업 의약품을 확정 내용 등 세부적인 실천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의사회와 약사회는 우선 입원환자를 위한 병원조제실을 제외하고는 모든 병원과 의원,보건소의 외래 환자 조제실을 없애고 주사제는 사전 처방제를 도입하는 조건으로 분업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처방전에는 일반적인 약품 이름과 함께 상품명을 쓸 수 있게 했고 환자가 동의한다면 약사가 약품을 골라 쓸 수 있는 대체 조제권도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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