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마약범죄 혐의로 처형당한 신 모씨 사건과 관련해서 중국측이 우리 정부에 사전 통보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는 우리 정부가 곤혹스럽게 됐습니다.
김태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외교부는 자체 점검 결과 중국측이 지난 99년 1월에 신 씨의 1심 재판 시간과 장소를 통보해 온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또 송수신 기록지를 점검한 결과 지난 9월 25일에도 흥룡강성 정부로부터 문서가 들어온 기록을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외교부는 그러나 중국측이 송부했다는 9월 25일자 문서는 한 달 전에 사용이 최종 확정된 판결 내용을 통보한 것으로 사형집행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같은 외교부 발표는 중국 외교부의 발표를 인정하는 내용입니다.
중국 외교부는 어제 신 모씨 체포 사실과 1심재판 일정 그리고 사형 확정 사실을 한국 공관에 알려주었다고 밝히고 중국에 대한 비난을 중지하라고 요청했습니다.
상황이 중국측에 유리하게 전개됨에 따라 한국정부는 곤경에 처하게 됐습니다.
특히 기본적인 사실 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중국측을 비난해 왔다는 점에서 외교부는 국제적 망신을 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외교부는 앞으로 이번 사건 처리 과정에서 재외국민 보호와 사실 확인을 제대로 하지 못한 관계자 등을 엄중 문책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BS뉴스 김태욱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