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늘 어린이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이르면 내년부터 13세 이하 어린이가 자동차 앞 좌석에 탈 경우 안전장구 착용을 의무화하고 어린이가 자전거를 탈 경우 안전모 착용을 의무화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어린이 통학버스는 교통안전교육을 받은 사람만이 운행토록하고 교사 등 보호자가 의무적으로 탑승토록 할 방침입니다.
(끝)
앞좌석 어린이 안전장구 의무화
입력 2001.11.02 (20:20)
단신뉴스
정부는 오늘 어린이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이르면 내년부터 13세 이하 어린이가 자동차 앞 좌석에 탈 경우 안전장구 착용을 의무화하고 어린이가 자전거를 탈 경우 안전모 착용을 의무화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어린이 통학버스는 교통안전교육을 받은 사람만이 운행토록하고 교사 등 보호자가 의무적으로 탑승토록 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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