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체포영장도 없이 노조간부를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강제연행해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어젯밤 9시15분쯤 평택경찰서 조사2계 장모 경위와 윤모 경사 등 경찰 4명은 쌍용자동차 노조 조직실장 33살 김모씨 집에 들이닥쳐 결혼기념일을 맞아 부인과 두아들과 함께 식사중이던 김씨를 체포영장도 없이 강제연행했습니다.
경찰은 김씨를 승용차에 태워 체포영장을 신청했다는 서울 남대문경찰서로 연행하다 30여분 뒤 체포영장이 발부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고 김씨를 풀어줬습니다.
노조측은 경찰이 체포영장 제시를 요구하는 김실장을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넘어 뜨린 뒤 손을 뒤로 비틀어 수갑을 채웠으며 이에 항의하는 김실장의 부인에게도 폭력을 휘둘렀다고 주장했습니다.
노조는 또 경찰이 체포영장이 발부되지 않은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고 김실장을 풀어주면서 없었던 일로 해 달라고 회유했다며 경찰은 불법연행을 한 관련 경찰관들을 엄중 문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윤경사는 동향파악 대상자로 분류돼 있는 김씨를 서울 남대문경찰서가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근로자 중 1명으로 잘못 알고 실수를 했다고 밝혔으며 체포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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