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지난 1월 이후 유사금융회사의 불법 자금 모집행위를 신고한 사람에 대한 포상제를 실시한 결과 모두 20명에게 128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신고자들이 유사금융업체의 투자권유를 받고 의구심을 가지거나 이미 피해를 입은 투자자의 가족들이 피해 확대를 우려해 신고한 사례가 대부분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금감원은 또 이같은 유사 금융업체의 불법 자금모집 행위가 피라미드 방식으로 은밀하게 이뤄지고 있어 제보가 단속의 결정적인 단서가 되고 있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금감원의 유사 금융업체 신고전화는 02) 3786-8655∼8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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