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무부와 마이크로 소프트사는 반독점 소송 해소 문제와 관련해 마이크로 소프트에 5년간 제한을 가하는 내용의 합의를 도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양측의 타협안은 이밖에 앞으로 유사한 행위가 없도록 하고 소프트웨어 시장의 경쟁을 회복시킴으로써, 소비자와 기업들을 안심시키도록 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의 발표한 성명에 따르면 타협안은 또 일부 기술적인 정보에 대한 접근권을 경쟁사와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에 마이크로 소프트가 허용하고 마이크로 소프트사 제품에 대한 독점 계약을 금지했습니다.
양측은 오늘 오전 연방 지방법원 심리에서 타협안을 법정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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